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이 힘든 날을 보낸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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