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13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해외로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정연 씨가 구입한 미국 아파트의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문제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던 정연 씨가 2009년 1월 아파트 구입 대금 220만 달러 가운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환치기해 경 씨에게 송금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 씨는 지인의 동생인 이 모 씨를 시켜 13억 원이 든 돈 상자 7개를 권양숙 여사의 친척에게서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주 봉하마을을 방문해 돈을 마련한 권 여사를 상대로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전액 현금에다 인간적인 정리 상 지인들이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권 여사 입장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13억 원에 대해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13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해외로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정연 씨가 구입한 미국 아파트의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문제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던 정연 씨가 2009년 1월 아파트 구입 대금 220만 달러 가운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환치기해 경 씨에게 송금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 씨는 지인의 동생인 이 모 씨를 시켜 13억 원이 든 돈 상자 7개를 권양숙 여사의 친척에게서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주 봉하마을을 방문해 돈을 마련한 권 여사를 상대로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전액 현금에다 인간적인 정리 상 지인들이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권 여사 입장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13억 원에 대해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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