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금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교도관 4명이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자 금치 13일의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당시 11살과 9살의 혜진·예슬 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금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교도관 4명이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자 금치 13일의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당시 11살과 9살의 혜진·예슬 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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