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기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초 이 회장에게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SLS그룹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해 모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체 대표 권 모 씨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6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윤 씨는 지난 2010년 초 이 회장에게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SLS그룹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해 모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체 대표 권 모 씨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6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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