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거래로 손해를 본 업체들의 피해액 가운데 60~70%를 은행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씨티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들이 키코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해를 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기업들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씨티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들이 키코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해를 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기업들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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