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 명에게 소환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위임했거나 실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차적으로 추렸다"며 소환 대상자 선별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선이 직접선거인 만큼 대리투표를 한 사람뿐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위임했거나 실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차적으로 추렸다"며 소환 대상자 선별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선이 직접선거인 만큼 대리투표를 한 사람뿐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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