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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