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가해 사실 기재는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졸업 전 삭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과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교과부 지시대로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으려면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사실 기재는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졸업 전 삭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과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교과부 지시대로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으려면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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