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 혐의를 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초범인데다 피해 회복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배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초범인데다 피해 회복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선배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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