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희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희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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