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63살 임 모 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63살 임 모 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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