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31일) 국회에 접수됐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체포영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차례 출석을 거부해온 박 원내대표는 어제(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모두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이에 따라 어제(31일) 국회에 접수됐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체포영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차례 출석을 거부해온 박 원내대표는 어제(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모두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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