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싸우던 상대의 코를 깨물어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 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54살 양 모 씨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 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 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54살 양 모 씨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 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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