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무조건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반계고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학교 사이의 거리 등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다만, 합격 취소 사안이 걸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반계고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학교 사이의 거리 등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다만, 합격 취소 사안이 걸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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