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어린 아들을 학대해 뇌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뇌에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원하며, A씨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뇌에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원하며, A씨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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