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3천500여 명을 투입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와 발전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노조의 파업 강행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무노동무임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노조집행부 검거로 파업 장기화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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