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인 장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 추징을 감면해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인 장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 추징을 감면해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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