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일대 광역 추모공원 설치를 위한 우선협상 마을 선정이 부당하다며 유치 반대 측 주민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야미1리 주민들이 포천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마을 선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협상 마을 지정 과정에서 유치 찬성 주민들이 부지 위치를 속여 주민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반대 측 주민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영북면 일대 33만여 ㎡ 부지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 5천 기 규모의 추모 공원을 계획하고, 우선협상 마을을 선정해 광역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의정부지법은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야미1리 주민들이 포천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마을 선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협상 마을 지정 과정에서 유치 찬성 주민들이 부지 위치를 속여 주민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반대 측 주민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영북면 일대 33만여 ㎡ 부지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 5천 기 규모의 추모 공원을 계획하고, 우선협상 마을을 선정해 광역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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