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출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20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살 전 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성매매 남성과 장소를 알선해 주는 것은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길에서 만난 15살 A 양 등 2명과 한 달 동안 찜질방 등에서 지내며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성매매 남성과 장소를 알선해 주는 것은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길에서 만난 15살 A 양 등 2명과 한 달 동안 찜질방 등에서 지내며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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