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등록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1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통해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구제사업이나 재난, 불우이웃돕기 등에서만 불특정 다수를 통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1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통해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구제사업이나 재난, 불우이웃돕기 등에서만 불특정 다수를 통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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