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칭 '보도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3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보도방 실장 B 씨가 노래방 도우미들을 모집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줄로 B 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보도방 실장 B 씨가 노래방 도우미들을 모집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줄로 B 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