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600억 원대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밀반출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9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전국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에게 송금 의뢰받은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출국하는 동포에게 나눠줘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5년간 1,677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A 씨 등은 전국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에게 송금 의뢰받은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출국하는 동포에게 나눠줘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5년간 1,677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