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 917명은 오늘(27일) 오전 국가와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당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 917명은 오늘(27일) 오전 국가와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당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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