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지역 지부장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청에서 별정직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역에서 열린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청에서 별정직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역에서 열린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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