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4월부터 두 달간 용인과 화성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8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대기 오염 물질배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64살 한 모 씨 등 21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10명은 불입건 뒤 계도조치했으며 2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은 대기 오염 물질배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64살 한 모 씨 등 21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10명은 불입건 뒤 계도조치했으며 2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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