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판정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6살 전 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수술을 했더라도 의사의 판단과 권유로 이뤄졌다면 종전의 장해등급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공단에 척추수술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이 거절됐는데도 의사소견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장해등급이 매우 낮게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2부는 36살 전 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수술을 했더라도 의사의 판단과 권유로 이뤄졌다면 종전의 장해등급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공단에 척추수술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이 거절됐는데도 의사소견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장해등급이 매우 낮게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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