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 사기 사건'의 공범인 55살 최 모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조희팔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의료기기 임대설치사업을 한다며 1만 6천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조 5천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또 1계좌에 440만 원을 내면 8개월 만에 1계좌당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이들은 조희팔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의료기기 임대설치사업을 한다며 1만 6천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조 5천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또 1계좌에 440만 원을 내면 8개월 만에 1계좌당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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