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업체 포이보스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이보스는 소장에서 벅스뮤직이 자사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380여곡을 무단으로 복제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이보스는 총 손해액 25억여원 가운데 먼저 1억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향후 다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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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보스는 소장에서 벅스뮤직이 자사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380여곡을 무단으로 복제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이보스는 총 손해액 25억여원 가운데 먼저 1억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향후 다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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