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회 김 모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시의원 지위에서 교류하게 될 중국 사업자 등을 통해 수출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문 후배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3,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시의원 지위에서 교류하게 될 중국 사업자 등을 통해 수출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문 후배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3,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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