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 재건을 위해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고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에게 전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양은이파' 후계자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 모 씨와 양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역삼동에 성매매 전용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3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수익으로 불법대부업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양은이파' 후계자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 모 씨와 양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역삼동에 성매매 전용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3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수익으로 불법대부업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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