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66살 조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은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66살 조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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