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동탄신도시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원과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보건교육 1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원과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보건교육 1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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