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8살 김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 경남 진해시 경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역주행하던 45살 배 모 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700만 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8번에 걸쳐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자작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 경남 진해시 경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역주행하던 45살 배 모 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700만 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8번에 걸쳐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자작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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