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주식 시세를 부풀려 수십억대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52살 한 모 씨와 모 증권회사 전 지점장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경연권 유지를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김 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 주식을 부풀리거나 허위매수해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53억여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경연권 유지를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김 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 주식을 부풀리거나 허위매수해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53억여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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