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일(10일)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운영을 담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입법 예고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시정 인권침해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인권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도 구성해 인권 정책 기본계획과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시정 인권침해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인권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도 구성해 인권 정책 기본계획과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