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길거리에 설치한 폐쇄회로 TV를 활용하고 직접 단속도 벌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길거리에 설치한 폐쇄회로 TV를 활용하고 직접 단속도 벌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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