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60일간 내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불법유통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대포차는 그동안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특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불법유통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대포차는 그동안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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