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꼼수'를 부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 업주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히 어기는 것이어서 더욱 얄밉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야간에 매장을 관리할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정도?)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 주니까 걱정 마요. 4,700원. (4,700원이요?) 네."
주인의 설명대로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높은 것 같지만 야간 할증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단속이 거세지자 겉으로만 최저임금을 지키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보면 모든 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협의'라고 돼 있는 곳으로 연락해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업주
-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는 3개월 동안 4,000원. (3개월 뒤면 얼마로 올라가요?) 4,300원."
단속에 걸리지 않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정원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업주
- "가맹점이 워낙 많다 보니 요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회사도 이익금을 얼마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은 1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기자
'꼼수'를 부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 업주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히 어기는 것이어서 더욱 얄밉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야간에 매장을 관리할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정도?)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 주니까 걱정 마요. 4,700원. (4,700원이요?) 네."
주인의 설명대로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높은 것 같지만 야간 할증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단속이 거세지자 겉으로만 최저임금을 지키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보면 모든 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협의'라고 돼 있는 곳으로 연락해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업주
-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는 3개월 동안 4,000원. (3개월 뒤면 얼마로 올라가요?) 4,300원."
단속에 걸리지 않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정원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업주
- "가맹점이 워낙 많다 보니 요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회사도 이익금을 얼마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은 1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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