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국책연구기관 간부인 유 모 씨가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연구용역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국책사업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2억 8천만 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국책사업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2억 8천만 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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