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홍익대 건물 일부에서 농성해 전기료나 수도세를 손해 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교직원 등에게 지급된 특별근무수당도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5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합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홍익대 건물 일부에서 농성해 전기료나 수도세를 손해 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교직원 등에게 지급된 특별근무수당도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5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합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