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 모 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의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도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의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도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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