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후보자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교육감 직무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건넨 2억 원이 선의라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후보사퇴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을 갖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다만,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교육감 직무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건넨 2억 원이 선의라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후보사퇴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을 갖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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