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선처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피의자의 지인에게 선처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이 모 수사관을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 정보 2,600만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 선처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피의자의 지인에게 선처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이 모 수사관을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 정보 2,600만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 선처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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