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CN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K 경영총괄 이사를 맡았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CNK 경영총괄 이사를 지낸 임 모 변호사가 지난 4일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CNK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2009년 2월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70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한 주당 635원.
이후 외교부에서 CNK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주식은 주당 1만 8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변호사는 수차례 걸쳐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부인 최 모 씨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도 이같은 점을 수상하게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검찰도 임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부인 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007년부터 CNK 마이닝 한국 법인 설립 당시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던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지난해 말 돌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며, 임원을 겸직하다가 최근 수도권 모 로스쿨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주식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CNK 전·현직 임직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카메룬에 체류하고 있는 오덕균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대표가 올해 안에는 귀국할 의사가 없어 앞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CN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K 경영총괄 이사를 맡았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CNK 경영총괄 이사를 지낸 임 모 변호사가 지난 4일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CNK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2009년 2월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70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한 주당 635원.
이후 외교부에서 CNK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주식은 주당 1만 8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변호사는 수차례 걸쳐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부인 최 모 씨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도 이같은 점을 수상하게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검찰도 임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부인 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007년부터 CNK 마이닝 한국 법인 설립 당시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던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지난해 말 돌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며, 임원을 겸직하다가 최근 수도권 모 로스쿨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주식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CNK 전·현직 임직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카메룬에 체류하고 있는 오덕균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대표가 올해 안에는 귀국할 의사가 없어 앞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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