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비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 41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를 이중 기재한 뒤 자신의 차명계좌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비 보상금 등을 송금하는 등 모두 42차례에 걸쳐 8천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를 이중 기재한 뒤 자신의 차명계좌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비 보상금 등을 송금하는 등 모두 42차례에 걸쳐 8천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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