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소속 박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경무관은 지난 2006년 이 업체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최근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경무관은 지난 2006년 이 업체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최근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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