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부평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부평구의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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