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던 서울 한 사립 고교 교장의 자택에서 현금 17억 원이 발견돼 검찰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사립고 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 교비와 시설물 공사대금 등 11억 원을 빼돌리고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속에 있는 현금 17억 원을 찾아냈지만 A 씨는 교장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자신 소유의 빌딩 임대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사립고 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 교비와 시설물 공사대금 등 11억 원을 빼돌리고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속에 있는 현금 17억 원을 찾아냈지만 A 씨는 교장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자신 소유의 빌딩 임대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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