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정보통신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합헌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릴 수 있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표현 형태를 감안할 때 법조항의 표현이 함축적일 수밖에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정보통신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합헌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릴 수 있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표현 형태를 감안할 때 법조항의 표현이 함축적일 수밖에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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