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자백과 윤 씨의 진술 등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직 시절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거운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윤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자백과 윤 씨의 진술 등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직 시절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거운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윤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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